본문 바로가기
[본업 : 건설업 안전관리자]/건설업 안전관리자

[현직 대기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by 건설업 안전관리자 2022. 11. 15.
728x90

안녕하세요. 국내 3대 기업 중 하나인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통 현장소장)을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안전분야 만큼은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시공관리자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장 소장님들은 안전관리라 함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안전감시단의 업무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책은 "안전관리자"와 "안전감시단"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시공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법적인 업무를 놓치고 있을 때

지도 조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안전감시단"이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안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안타까운것이 대부분의 현장소장님들은 안전관리자=안전감시단으로 인식을 하고 사무실에서 내업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분명하게 맡고 있는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노동부에 선임 되는 등의 진짜 안전관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시특법 / 고압가스 법 등등

 

본인이 취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부할 자신이 있다면, 안전관리자의 길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시간을 때운다면 그저 별볼것 없는 안전관리자가 될것 입니다.

 

현재 현장에 나가서 시간을 때우는 분들이 대략 90%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안전관리자가 된다면 더욱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나 현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