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안전보건법1 [현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이야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업무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현직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 직원(안전관리자, 시공관리자 등)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법을 담당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국내법 소개 및 관리주체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안전 관련하여, 국내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등은 제외) 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2. 건설기술진흥법 (공사 목적물과 주변의 안전을 위한 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유지관리 법) 마지막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말 그대로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공사시 신경을 써야 ..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