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화1 외국의 안전인증 받은 안전화가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및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 대상기계 등) 1항 3호에 의거 안전화는 안전인증(KCS)을 받은 제품만이 사용하다. 가끔씩 JSAA(일본보안용품협회) 등과 같이 타국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화(ex. 아식스 등)를 건설현장에서 착용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을 확인 할 수 있다.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도 답변을 찾을수가 없어 직접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1. 안녕하십니까?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천상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인증 안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