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현직1 [현직 대기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3대 기업 중 하나인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통 현장소장)을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안전분야 만큼은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시공관리자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장 소장님들은 안전관리라 함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안전감시단의 업무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책은 "안전관리자"와 "안전감시단"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자(시공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법적인 업무를 놓치고 있을 때 ..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