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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 건설업 안전관리자]/건설업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의 (설치성 기자재 계약)

by 건설업 안전관리자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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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할 때, 기자재 관련 계약이 아래와 같이 두개로 나뉜다.

1. 기자재를 구매해서 단순히 설치만 하는 계약

2. 기자재를 구매한긴 했지만 현장에서 철골 조립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하는 계약 (설치성 기자재 계약)

솔직히 후자는 구매계약이 아니라 일반 시공업체를 계약한 것과 같다.

 

구매계약이라고 계약 상의 설치시공비가 넣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이 매우 작아진다.

이로 인해 공사 후반으로 가면 계약서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훌쩍 넘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을 해야하는데...

이게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것 때문에, 공무에서 엄청 깐깐하게 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상금액이 잘못되었다면 Issue를 해야 한다.

Issue도 하지 않으면 하시는 말들이.."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라고 반격이 날라온다.

 

아래의 질의회신 결과와 같이, 만약 해당 협력회사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처리가 된다면?

아래의 질의회신 답변과 같이 설치성 기자재 계약이라도 전체 공사금액을 대상액으로 선정해야 하니까 이점 유념하시기 바란다.

(질의는 직접 신문고에 실시했다.)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설치성 기자재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에 의거,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당 현장의 설치성 기자재 계약은 크게 기자재비/설치시공비/Cold Commissioning/인수통보서,준공도서 승인/2년간 예비품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도급과 설치성 기자재 계약을 맺은 A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혹은 설치시공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을 해야하는지요?

2. A회사가 설비를 자체 제작장에서 제작 후, 현장으로 운송이 됩니다. 자체 제작장에서 제작 시 소요된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제외해야하는지요? (자체 제작장에는 당사의 설비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의 설비를 동시에 제작을 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설치성 기자재 계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제3조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제11호에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사업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 단순히 귀 질의의 계약명(설치성 기자재 계약)만으로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해당 작업이 상기 “나”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즉,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해당 작업 전체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전체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일반적인 납품계약에서 일부 공사성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설치(시공)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치(시공)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제조업체에서 설비를 제작하는 경우라면 제조업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설비 제작 및 설치 작업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지, 상기 “나”항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관련 행정해석 -

< 1.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

( 질 의 )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 공사개요
ㆍ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ㆍ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ㆍ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ㆍ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회 시 )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ㆍ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3, 2001.10.25.)

< 2.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 질 의 )
1. 철골 설치공사시 구조물의 제작작업을 공사현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제작하였을시 시간ㆍ장소적으로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면 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2. 저희 현장은 공장내 구조물의 신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각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동일하나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있다면 그 별도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만일 사용할 수 없다면 안전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공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당해 설치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 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160,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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