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 직원(안전관리자, 시공관리자 등)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법을 담당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국내법 소개 및 관리주체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안전 관련하여, 국내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등은 제외)
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2. 건설기술진흥법 (공사 목적물과 주변의 안전을 위한 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유지관리 법)
마지막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말 그대로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공사시 신경을 써야 할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업무만 실시하여야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타법에 의한 업무를 진행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안전은 누가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시공관리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의거, 건진법상 안전관리조직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지휘하는 시공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안전조직은 시공관리자를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건진법의 안전총괄책임자는 산안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자]의 2항)
그리고 건진법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안법의 관리감독자를 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의 2항)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안전 관련 민원 등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조직에서 해야할까요?
답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시공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비용도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현장소장님들은 안전이기에, 안전팀의 안전관리자에게 통행안전 및 교통안전까지 조치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토부 및 노동부 점검시 지적 받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유로 현장소장이라 함은, 이런 사항들을 구분할줄 아시는 분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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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안전(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시공 및 주변안전과 관련된 안전(건설기술진흥법)은 시공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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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안전은 2가지(근로자안전, 시공안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소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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